법률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20조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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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한 지방소멸대응 등을 위한 투자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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