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제19조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건강, 안전, 편의 관련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정보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디지털 전환, 스마트도시 확산, 사물인터넷 등의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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