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

제27조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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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노후ㆍ유휴시설의 상태 등 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노후ㆍ유휴시설의 복합적인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노후ㆍ유휴시설의 범위, 활용범위 및 절차는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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