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지역산업과 연계한 특화 산업단지의 조성과 근로자 유입을 통한 산업단지 활력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4.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비용ㆍ기반시설 등 산업단지 조성 지원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임대하는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이 경우 가목의 기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중견기업으로서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기업
3.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의 판로개척 지원
4.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지원
5.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근로자 고용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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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7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a888c9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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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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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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