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37조제1항과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조사구의 인구주택총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조사요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ㆍ접수ㆍ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ㆍ확인 및 보완
4. 조사업무의 지도ㆍ감독 및 홍보

**②** 삭제 <2015.10.5>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