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7조 (자문위원회)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0.5, 2025.10.1>

1.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2에 따른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2에 따라 이용하는 자료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조사표의 설계 및 작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