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조의2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조의1 (행정자료 등의 대상) 다음 조문 → 제7조 (조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