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6조의2 (행정자료 등의 안전관리)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복원 불가능한 가상번호를 부여하고 고유식별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자료를 안전하게 입수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