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2조 (인권보호의 책무)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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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 피해자, 그 밖의 사건관계인(이하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는 이 규칙에서 정한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검찰청법」 제46조에 따라 수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검찰수사서기관 등 수사업무 종사자(이하 "수사업무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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