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1장 총칙

제3조 (가혹행위 등의 금지)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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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는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ㆍ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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