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구속사건의 신속한 처리)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검사는 구속기간 이내라도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하여 계속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만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