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28조 (구치시설 확인)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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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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