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구치시설 확인)
인권보호수사규칙
검사는 검찰청 안에 설치된 구속피의자등의 구치시설에 대해 체포ㆍ구속장소 감찰을 할 때 해당 시설이 수용자의 인권과 건강을 위하여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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