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 (압수ㆍ수색영장 청구 시의 유의사항)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압수ㆍ수색ㆍ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②** 검사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청구할 때에 압수ㆍ수색할 물건이나 장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고, 압수ㆍ수색의 필요성 및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ㆍ물건ㆍ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제2항의 자료 외에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기록에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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