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2조 (신체의 수색ㆍ검증)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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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수색ㆍ검증하는 경우에는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ㆍ방법 등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ㆍ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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