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3조 (변사체 검시ㆍ부검)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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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변사체를 검시하거나 부검하는 경우에는 변사자나 유족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등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유족의 장례 절차에 불필요하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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