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4조 (금융계좌추적)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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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금융계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영장의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2.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각 호의 요청 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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