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38조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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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조사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고 진술거부권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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