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변호인의 접견ㆍ교통 보장)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접견ㆍ교통을 보장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체포ㆍ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ㆍ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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