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40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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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검사가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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