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46조 (소년에 대한 특칙)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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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소년(「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할 경우에는 제4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조사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조서의 열람만을 위하여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 시간 및 조서의 열람 시간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조사시간을 초과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과 법정대리인이 국외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 사유를 들어 서면으로 요청하고(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도 이에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 그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검사가 체포시한[「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에 따른 시한을 말한다] 내에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을 신속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검사는 소년인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조사를 마친 후 최소한 8시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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