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48조 (자백의 증명력 판단 시 유의사항)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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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검사는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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