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量刑)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하거나 증거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공판절차에서 해당 사건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증인을 신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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