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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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ㆍ문자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에 대하여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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