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61조 (외국인에 대한 통역) 인권보호수사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6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다음 조문 → 제62조 (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ㆍ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