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65조 (고소ㆍ고발사건의 각하)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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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에게 출석 요구를 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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