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사건의 종국적ㆍ근원적 해결)
인권보호수사규칙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이송 등의 처분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한다.
2.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그 참고인의 진술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꼭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한다.
3.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이나 참고인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라도 그 외의 증거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발견된 후에 재차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참고인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참고인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5. 공조수사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은 참고인이 관할구역 밖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이송하지 않는다.
**②** 동일 또는 관련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일 때에는 사건의 이송 등 병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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