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67조 (공판)

인권보호수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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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공소제기 후나 공판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1. 기소한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나 자료가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재판부에 제출한다.
2. 피해 회복 여부 등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소제기 후의 사정까지 구형에 반영하여 적정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3. 상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인용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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