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사생활의 비밀 등의 보호)
인권보호수사규칙
검사는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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