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정보의 수집)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조사담당자는 이 규칙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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