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장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ㆍ처리

제6조 (인권침해신고센터)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진정 등을 접수하기 위하여 법무부 인권국에 인권침해신고센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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