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진정의 접수)
인권침해 사건 조사ㆍ처리 및 구금ㆍ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진정은 문서(우편ㆍ팩스 및 컴퓨터통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전화 또는 말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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