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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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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