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6.19 시행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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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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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9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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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를 진흥하고 사회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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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이념)이 법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이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사회적ㆍ문화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고 경제ㆍ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며, 국민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존중받도록 하고, 인문학이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균형있게 발전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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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국가와 지방자치단체(교육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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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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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심의회 심의결과의 활용)**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반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문학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마다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 및 연구결과의 사회적 확산
3. 인문교육의 다양화, 심층화, 다른 학문과의 융복합
4.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사회적 확산과 문화시설 등에서의 인문정신문화 향유 환경 조성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6.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유형ㆍ무형의 자산 발굴 및 연구ㆍ보존
7. 인문 콘텐츠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지원ㆍ관리
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
9.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10.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18>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료제출 요청)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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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지원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의 다양화 및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인문교육의 실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 및 환경 조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정신문화 향유의 공간으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전문인력의 양성ㆍ활용 등)**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확산)**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과 관련된 자산과 자료를 발굴ㆍ수집ㆍ보존하고, 이를 번역ㆍ출판 및 정보화 등의 방법으로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ㆍ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내외 교류협력)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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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권한의 위임ㆍ위탁)**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담기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3940호,2016.2.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7호,2018.1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1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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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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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사항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제도, 정책 및 사업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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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회의 구성)**①** 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024.5.14, 2025.10.1, 2025.12.30>
1. 삭제 <2025.12.30>
2. 외교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성평등가족부차관
4. 기획예산처차관
5. 국가유산청장
**②**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③**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아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④**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장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지명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와 분과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중장기 정책의 목표 및 방향)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의 목표와 방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진흥 및 인문정신문화의 사회ㆍ문화적 확산 등 5년 이상의 기간에 걸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중ㆍ장기 진흥 목표
2. 제1호에 따른 진흥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 및 추진 방향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중요 정책추진과제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은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본계획(이하 "소관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소관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국민인식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의 지원 현황
3. 법 제13조 각 호의 기관이 실시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참여 현황
5.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6.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방향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추진실적 점검지침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8>
**④** 심의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에 필요한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심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6.18> -
(인문교육 실시 기관)법 제1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4.20, 2022.12.6>
1.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외교육기관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4.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미술관
6. 「지방문화원진흥법」 제2조에 따른 지방문화원
7.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각군
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정시설
9.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민영교도소등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소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지소
11. 그 밖에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심의회가 인정한 기관 -
(전담기관의 지정)**①**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각각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기관
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5.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②**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서와 첨부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추진 실적 및 사업계획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심의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전문성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업무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재원 확보 여부
3.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⑤**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정한다. -
(전담기관의 운영)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정책에 대한 조사, 분석 및 평가
3. 교육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전담기관의 지정취소)**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업무의 위탁)**①**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2. 법 제15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
4.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의 지원
5. 법 제17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한 국내외 교류협력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하는 구체적인 업무와 이를 위탁받는 전담기관은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부칙 <제27423호,2016.8.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 기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소관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2017년도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지침 통보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제출 기한은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④ 제8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시행계획의 심의 결과 통보 기한은 2017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행정안전부차관
<4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865호,2019.6.18>
이 영은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625호,2021.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505호,2024.5.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유산청장
<18>부터 <29>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기획예산처차관
<79>부터 <176>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