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 설치 및 심의사항)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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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에 따른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 목표와 방향 및 기본계획의 수립
2.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3.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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