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장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동으로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교육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기관의 장
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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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2e0b93 -
2016-02-03
법률: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8892f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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