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위원장의 보고 등)
인사청문회법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친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경과 또는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②** 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9, 2007.12.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30e6900 -
2021-05-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784128d -
2020-08-1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8d70885 -
2020-03-2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bbf0ebd -
2014-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b9b28ff -
2014-03-18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354bc9 -
2012-03-21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60b7b0b -
2010-05-28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90e5cb4 -
2008-02-29
법률: 인사청문회법 (타법개정)
@a6bbfba -
2007-12-14
법률: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
@f4648d5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