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인사청문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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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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