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제1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사혁신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사혁신처장은 비영리법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2. 제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에 관한 사무
4. 제8조에 따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9조에 따른 해산 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0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1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부칙

부칙 <제1171호,2015.6.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업무 이관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은 제4조에 따른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법인 설립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법인이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조, 제6조 제10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에게 법인의 설립허가, 정관 변경 허가 또는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 종전의 「안전행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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