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23조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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