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6.03.24 시행
일부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3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속기관)**①** 인사혁신처장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장 소속으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③**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2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25.12.30>
제2장 인사혁신처
-
(직무)인사혁신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인사행정분야의 혁신, 인재채용, 인사관리, 인재개발, 윤리, 복무, 연금 및 소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7.26, 2016.10.4>
-
(하부조직)**①** 인사혁신처에 인사조직과, 인재채용국, 인사혁신국, 인사관리국, 윤리복무국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처장 밑에 대변인 및 인재정보기획관 각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공무원노사협력관 및 재해보상정책관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28> -
(차장)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대변인)**①** 대변인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3. 처 내 업무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언론보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4. 언론취재의 지원 및 보도 내용의 분석ㆍ대응
5.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
(인재정보기획관)**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6, 2019.7.23>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1.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1.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6.1>
7. 삭제 <2015.6.1>
8. 삭제 <2015.6.1>
9. 삭제 <2015.6.1>
10. 삭제 <2015.6.1>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6.1, 2016.7.26, 2017.12.19, 2019.7.23, 2021.12.14, 2024.3.26>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소관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3. 예산의 편성ㆍ집행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5. 처 내 정책연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6.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7. 삭제 <2016.10.4>
8. 삭제 <2016.10.4>
9. 처 내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처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관리
11. 처 내 제안제도 운영 및 민원(국민제안 및 청원을 포함한다) 업무의 총괄
12. 처 내 국제협력 및 교류업무의 총괄ㆍ조정
1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ㆍ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3. 소관 법령 및 소송사무의 조정ㆍ총괄
14.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6.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ㆍ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7.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18. 처 내 정보화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추진
19. 처 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의 사전검토 및 조정
20. 처 내 정보자원ㆍ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1.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22. 처 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22.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2.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3.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
(공무원노사협력관)**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정책관)**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1.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6. 삭제 <2025.12.30>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3.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4.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5.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16.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1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8.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19.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20.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
(인사조직과)**①** 인사조직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15.6.1>
**②** 인사조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1.1.5>
1. 보안 및 관인ㆍ관인대장의 관리
2.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3. 인사혁신처 소관 기록물의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4. 처 내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총괄
5.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7. 인사혁신처 소관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사무
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연금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10.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과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1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처 내 조직ㆍ정원의 관리
14. 인사혁신처 산하기관 현황의 관리
15. 처 내 공무원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15. 처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총괄
16. 그 밖에 처 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재채용국)**①** 인재채용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2016.10.4>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5.12.30>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 및 법령 운영
3.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ㆍ추천 및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4.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이 호에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의 지원ㆍ관리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실시
5.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등 채용시험 지원
6.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7.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및 출제계획의 수립ㆍ운영
9. 공무원 임용시험의 접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10. 국가고시센터의 운영ㆍ관리
11.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12.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관리 -
(인사혁신국)**①** 인사혁신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17.12.19, 2021.3.30>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삭제 <2022.10.4>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 개편
3.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3.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 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3. 인사평가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의 실시
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3. 외국정부 및 민간기업 등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3. 공무원 인사정책 연구 및 개발
4.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5.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6.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8.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9. 고위공무원단 인사제도의 연구 및 운영
10.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심사에 관한 사항
11.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12. 삭제 <2016.10.4>
13.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ㆍ운영
14.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15. 파견, 결원 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16. 기관 간 및 민ㆍ관 간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17. 민간근무휴직 및 국제기구 등의 휴직제도 운영
18. 저소득층ㆍ이공계 출신 및 여성ㆍ장애인ㆍ지방인재ㆍ지역인재의 공직 임용 등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인사정책의 수립ㆍ시행
19.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제도의 연구ㆍ개선
20.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21. 적극행정 관련 교육,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등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ㆍ추진 -
(인사관리국)**①** 인사관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6.1>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1, 2016.10.4, 2025.12.30>
1. [종전 제1호는 제17호로 이동 <2025.12.30> ]
2.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3.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6.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 및 운영
7.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시책교육계획의 수립 및 추진
8.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및 평가
9. 공무원의 자발적 학습활동 촉진시책의 개발ㆍ운영
10.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1.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2. 공무원 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13.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ㆍ지원
14. 삭제 <2018.8.28>
15.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연구 및 개선
16.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 함양 등에 관한 사항
17.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 인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18. 5급 역량평가 및 역량개발제도의 연구ㆍ운영 -
(윤리복무국)**①** 윤리복무국에 국장 1명을 둔다.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1.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3.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원 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징계제도 및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
5.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6. 공직윤리제도의 연구 및 개선
7.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공개,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 및 조치
8.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9. 공직자 선물신고제도의 운영
10.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ㆍ업무취급제한ㆍ행위제한 제도의 운영
11.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12.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관한 사항
14. 주식 및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
15.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1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17.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 -
(위임규정)「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
(직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연구ㆍ개발 및 평가, 교류ㆍ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
(원장)**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5.12.30>
**②** 원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③** 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하부조직)**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기획부, 리더십개발부, 글로벌교육부 및 연구개발센터를 둔다. <개정 2015.12.30, 2016.7.26>
**②** 삭제 <2016.7.26>
**③**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
(기획부)**①** 기획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12.30, 2016.7.26, 2021.1.5>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국내외 교육훈련제도의 연구 및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3. 교육훈련의 수요조사 및 교육과정의 홍보
4. 삭제 <2016.7.26>
5. 자체 조직ㆍ정원 관리 및 자체 감사
6. 예산의 편성ㆍ집행의 총괄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7.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에 대한 지도ㆍ지원 및 민간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원내 도서관의 운영
9.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11.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12.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13. 청사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용도ㆍ회계ㆍ결산과 재산 관리
15. 그 밖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다른 관 또는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리더십개발부)**①** 리더십개발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6.7.26>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 교육 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신규채용후보자ㆍ신규채용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기본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3.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 교육과정의 기획ㆍ운영
4.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의 기획ㆍ운영
5. 그 밖에 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의 운영 -
(글로벌교육부)**①** 글로벌교육부에 부장 1명을 두고,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 공무원 외국어 교육 등 글로벌 역량 향상 교육
2.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3. 외국공무원 교육
4. 국외 공공ㆍ민간 교육훈련 및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국외 교육관련 정보ㆍ자료의 수집 -
(연구개발센터)**①** 연구개발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
(직무)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의 심사ㆍ결정 및 그 재심청구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9>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소청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상임위원의 예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한다.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선임 상임위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되, 순위가 같은 상임위원이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하부조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
(직무)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사무국장은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국가공무원법」 제29조에 따라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시보로 임용하기 위한 정원은 인사혁신처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30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8.8.28, 2019.7.23, 2021.3.30, 2022.1.25, 2024.3.26, 2025.12.30>
**④**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 1명(6급 1명)은 국토교통부, 1명(7급 1명)은 법제처, 1명(7급 1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18.3.30, 2022.1.25, 2023.4.11, 2023.12.12>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3.30, 2020.9.29, 2023.8.30, 2024.3.26>
**②** 인사혁신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8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국장급 2개 직위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2023.8.30>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①**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2조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제2항제5호, 제4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2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을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에 보하는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2.2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은 인재정보기획관 및 인재채용국 외에 배정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두는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하부조직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 제27조제2항ㆍ제3항(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정원을 소속기관에 배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제29조의2 및 제3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3.30>
제6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개정 2018.3.30>
-
(평가대상 조직)**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1.25>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①**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밑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1명을 둔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4급으로 보한다.
**③**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디지털인사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2.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개발ㆍ보급ㆍ운영ㆍ관리
3. 전자인사관리시스템과 유관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임용ㆍ직종ㆍ직급ㆍ직렬 등 인사 관련 행정표준코드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채용 절차의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채용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
6. 시험실시기관의 채용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④**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⑤** 별표 3의2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2575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1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09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6292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8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6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8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1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1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9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9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4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8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6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94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4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5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02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총리령 27개 조문
제1장 총 칙
-
(목적)이 규칙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기획조정관, 국장 및 기획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인사혁신처
-
(차장)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대변인)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
(인재정보기획관)**①** 인재정보기획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인재정보기획관 밑에 인재기획담당관 및 인재정보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인재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1.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공직후보자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의 후보자(이하 "공직후보자등"이라 한다)의 발굴 및 조사에 관한 계획 수립
2. 공직후보자등의 발굴을 위한 해당 직위의 인사에 관한 여건 진단
3. 공직후보자등의 발굴 및 조사
4.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인재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재정보기획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6.7.27, 2019.7.23>
1. 삭제 <2019.7.23>
2. 분야별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 및 관련 정책의 개발ㆍ시행
3. 주요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각종 성과 및 평가자료 등 심층정보 수집
4.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5. 각급 기관의 인사지원을 위한 공직후보자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6. 삭제 <2015.6.3>
7. 삭제 <2015.6.3>
8. 삭제 <2015.6.3>
9. 삭제 <2015.6.3>
10. 삭제 <2015.6.3> -
(기획조정관)**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 데이터정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2019.7.23, 2023.8.30, 2024.3.26>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1. 처 내 각종 정책과 계획의 종합ㆍ조정
2. 주요 업무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 및 조정
3. 국회 및 정당관련 협조업무의 총괄
4. 중기 재정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예산의 편성 및 집행 조정
6. 소관 업무 관련 각종 공약ㆍ지시사항 및 국정과제의 점검ㆍ관리
7. 처 내 정책연구용역의 총괄ㆍ조정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추진
8. 주요 사업의 진도파악 및 정부업무 평가
9.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법무감사혁신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18.3.30>
1. 처 내 행정관리업무의 총괄ㆍ조정
2. 처 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성과관리(자체평가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처 내 정부혁신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4. 처 내 여성정책 계획 수립 및 점검ㆍ관리
5. 처 내 일하는 방식 개선
6. 삭제 <2015.12.30>
7. 삭제 <2015.12.30>
8. 처 내 민원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지원
9. 처 내 공무원 제안제도 및 국민 제안제도의 운영
10.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안의 심사 및 관계 부처 협의의 총괄
11. 인사혁신처 행정심판ㆍ소송사무의 총괄
12. 인사혁신처 소관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13.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14. 인사혁신처 소관 법률안의 국회심의 협조업무의 지원ㆍ총괄
15. 처 소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업무 총괄
16. 처 내 규제개혁 및 정비업무의 총괄ㆍ조정
17. 인사혁신처와 그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
18.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공직기강 및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19.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
20. 진정ㆍ비위사항의 조사 및 처리
21. 삭제 <2019.7.23>
22. 삭제 <2019.7.23>
23. 처 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⑤** 데이터정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12.14, 2022.1.25, 2024.3.26>
1. 처 내 정보화 관련 계획 및 사업의 총괄ㆍ조정
2. 처내 정보화 예산(범정부 차원의 정보화 예산은 제외한다)에 대한 사전검토 및 조정
3. 처 내 정보자원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정보기술아키텍처 구축ㆍ운영
4. 처 내 업무포털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처 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처 내 사이버안전센터의 구축ㆍ운영
6. 소속 직원의 정보화 수준 향상 및 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7. 처내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자체통계품질진단의 실시
7.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7.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
8.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9. 처 내 업무관리시스템 등 정보기술을 이용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3.26>
11. 삭제 <2024.3.26>
12. 삭제 <2024.3.26>
13. 삭제 <2024.3.26>
14. 삭제 <2024.3.26>
**⑥**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9.7.23>
1.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인사행정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인사행정 분야 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총괄
4. 처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지원에 관한 사항
5. 인사행정 분야 국제협력협정 체결 및 사후관리
6. 그 밖에 인사행정 분야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
(공무원노사협력관)**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공무원노사협력관 밑에 노사협력담당관 1명을 두며, 노사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5.6.3, 2023.8.30>
**③** 노사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노사협력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5.6.3>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재해보상정책관)**①** 재해보상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재해보상정책관 밑에 재해보상정책담당관ㆍ재해예방정책담당관 및 재해보상심사담당관 각 1명을 두며,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2025.12.30>
**③** 재해보상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2.1.25, 2025.12.30>
1.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2. 공무원 재해보상 관련 정책의 수립ㆍ총괄
3. 삭제 <2022.1.25>
4.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5. 삭제 <2025.12.30>
6. 삭제 <2025.12.30>
7.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심사 청구 및 급여 등 관련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8.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된 국내외 제도의 분석
9. 공무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0. 공무수행사망자의 순직 및 위험직무순직 보상 제도에 관한 연구 및 개선
11.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지급기준의 수립ㆍ관리
1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의 결정 등과 관련된 소송에 관한 사항
13. 공무원 재해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14.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관리
15. 자문단 등 구성ㆍ운영 및 유관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1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해예방정책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신설 2025.12.30>
1.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총괄
2. 공무원 재해예방에 관한 정책연구 및 조사
3.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점검 및 컨설팅
4. 공무원 재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5. 공무원 재해예방 문화 확산 및 민관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의 건강 유지ㆍ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⑤** 재해보상심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재해보상정책관을 보좌한다. <개정 2025.12.30>
1. 공무원 요양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2. 공무원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3. 공무원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4. 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및 공무수행사망자로서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인정 청구에 대한 심사ㆍ결정
5.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운영
6. 삭제 <2025.12.30>
7. 공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의 수립ㆍ관리
8. 공무원 재해보상심의와 관련된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9. 삭제 <2025.12.30> -
(인사조직과)인사조직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23.8.30>
-
(인재채용국)**①** 인재채용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2016.10.4>
**②** 인재채용국에 인재정책과ㆍ공개채용과ㆍ경력채용과ㆍ시험출제과 및 5급공채팀을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5급공채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17.5.8, 2017.12.19, 2022.12.27, 2023.8.30>
**③** 인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2.28, 2025.12.30>
1. 공무원 충원 및 인력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른 인력관리계획의 수립 지원ㆍ조정 및 평가
3. 공무원 채용 및 시험에 관한 제도의 조사ㆍ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4. 공무원 충원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공무원 채용후보자의 등록 및 추천
6. 공무원 시보 임용정책의 수립
7. 5급 시보공무원(「공무원임용시험령」 제23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를 말한다)의 인사관리
8. 공무원 채용을 위한 공직설명회의 실시
9. 수요조사 및 적합직위 발굴 등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의 운영
10.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11.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2.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3.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위원의 위촉ㆍ양성
14. 고위공무원단ㆍ과장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15. 정부 역량평가체계 인증제도의 운영
16.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수립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ㆍ관리
**④** 공개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1.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원서접수
3.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시행
4. 7ㆍ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6.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운영
8.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 사무의 지도ㆍ지원
9.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
10. 합격증명서 등 시험 관련 증명서의 발급
11. 그 밖에 7ㆍ9급 공무원 임용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경력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2.12.27>
1.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소속 장관의 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협의
2. 중앙행정기관의 채용ㆍ시험에 관한 지원 및 관리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한 경력경쟁채용ㆍ승진ㆍ전직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및 같은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실시
4.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일괄 실시
5. 5급 일반승진시험 요구서의 심사 및 시험 실시
6. 공무원 응시자격 예외의 승인 및 협의
7. 5급 이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수탁 실시
8. 삭제 <2017.12.19>
9. 삭제 <2017.12.19>
10. 삭제 <2017.12.19>
11. 삭제 <2017.12.19>
12. 삭제 <2017.12.19>
**⑥** 시험출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5.6.3, 2017.12.19, 2022.12.27>
1.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계획 및 관련 지침의 수립ㆍ운영
2. 국가고시센터의 운영 및 전산ㆍ보안 장비 등의 관리
3. 공무원 임용시험위원의 위촉과 그 명부의 관리
4.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방식의 연구 및 개선
5. 공무원 임용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인쇄 등의 관리
6.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은행의 보완 및 관리
7.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정답확정회의의 운영
8. 공무원 임용시험문제 관련 쟁송 및 민원업무의 처리
9. 공무원 임용시험과목의 지정에 관한 협의
10.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2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실시하는 수탁시험 등의 출제
11. 인사혁신처장이 일괄 실시하는 7급 및 5급 경력경쟁채용시험의 출제
12. 국가출제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13. 그 밖에 공무원 임용시험의 출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5급공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2.12.27>
1.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2.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원서접수
3.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시행
4.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5.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제3항에 따라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혁신처장에게 요청하는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공동ㆍ수탁 실시
6.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수험편의 대책의 수립 및 시행
7.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사무의 지도ㆍ지원
8. 시험 관련 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9.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유지
10. 그 밖에 5급 공무원 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인사혁신국)**①** 인사혁신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혁신국에 인사혁신기획과ㆍ적극행정과ㆍ심사임용과ㆍ개방교류과 및 균형인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3.8.30, 2025.9.18>
**③** 인사혁신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17.12.19, 2021.3.30, 2022.12.27>
1. 공무원 인사혁신에 관한 전략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 삭제 <2024.3.26>
3. 공무원 분류체계 개선 및 공무원 직군ㆍ직렬체계의 개편
4. 삭제 <2021.3.30>
5. 직위분류제 확대방안의 연구
6. 공무원 인사제도 및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의 총괄(인사혁신처 소관 제도 및 법령으로 한정한다)
7.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 인사관계 법령 제정안ㆍ개정안 협의
8. 공무원 총조사 및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1.3.30>
10. 공무원 휴직제도 운영 개선
11. 삭제 <2021.3.30>
12. 삭제 <2021.3.30>
13. 삭제 <2022.12.27>
14. 보직관리ㆍ승진 등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운영
15. 별정직공무원 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 시간선택제공무원 제도 연구ㆍ개선
17. 공무원 인사정책 및 제도의 연구ㆍ조사 및 개발
18. 외국정부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우리 정부에의 적용방안 연구
19. 민간기업 인사혁신 동향 연구 및 공무원 인사제도에의 적용방안 연구
20. 「국가공무원법」 제17조에 따른 인사감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④** 적극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1.3.30>
1. 적극행정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2.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중앙행정기관의 적극행정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4. 적극행정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5. 적극행정 관련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6.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7. 적극행정 유공자 포상 실시
8. 적극행정 전용 홈페이지의 기획ㆍ운영
9.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발굴ㆍ추진
10. 정부인사혁신 우수사례 발굴ㆍ확산
11. 행정기관의 인사운영 지원ㆍ컨설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
12. 인사부문 자체평가 확인ㆍ점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국가시책담당 우수 성과 공무원의 선발에 관한 사무
**⑤** 심사임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1.3.30>
1.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제청 처리 및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 이상 공무원 인사기록의 유지ㆍ관리
3. 고위공무원단 채용 및 승진 등 심사
4.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사 및 회의 운영
5. 인사심사 관련 자료 및 여론 조사
6. 대통령이 임면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7. 3급부터 5급(5급 상당을 포함한다)까지의 공무원의 임명장 작성에 관한 사항
8. 파견ㆍ결원보충의 승인 및 관리 등 제도의 운영
9. 고위공무원단 인력이동ㆍ배치의 균형유지 및 조정
10. 삭제 <2017.2.28>
11. 「국가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분석 계획의 수립 및 실시
12. 「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른 직위의 정급(定級) 및 협의
13. 직무분석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14. 직무분석 실시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의 연구
15. 삭제 <2016.10.4>
16. 삭제 <2016.10.4>
**⑥** 개방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21.3.30>
1. 개방형ㆍ공모 직위 제도의 연구 및 운영
2.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3. 개방형 직위 민간임용자의 공직이해 제고 지원
4. 부처 간 과장급 이하 공무원 교류 및 기관 간(중앙ㆍ지방, 정부ㆍ공공기관, 정부ㆍ대학) 인사교류제도의 수립ㆍ시행
5. 민간근무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6. 국제기구 휴직제도 연구 및 운영
**⑦** 균형인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7.12.19, 2021.3.30, 2022.12.27, 2025.9.18>
1. 균형인사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여성ㆍ장애인ㆍ이공계 공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시행
3. 지방인재ㆍ지역인재ㆍ저소득층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의 공직 내 채용정책 수립 및 운영
5. 외국인의 공직임용에 관한 인사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제도의 개선 및 운영
7. 전문직공무원ㆍ전문직위ㆍ전문경력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
(인사관리국)**①** 인사관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5.6.3>
**②** 인사관리국에 급여정책과ㆍ인재개발과ㆍ연금복지과 및 성과평가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1.9, 2015.6.3, 2016.10.4, 2023.8.30, 2025.12.30>
**③** 급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12.30>
1.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2.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ㆍ수당 및 여비 등의 조정
4. 「국가공무원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보수 관계 법령 제정ㆍ개정 협의
5. 민간기업의 보수실태 조사
6. 외국정부 공무원 보수제도 조사 및 연구
7.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수당등의 지급액 등에 관한 협의
8. 총액인건비 제도의 연구 및 개선
9. 각 부처 보수 관련 업무의 지원
**④** 인재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1.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지침 수립
2. 공무원 국내외 인재개발에 관한 협의ㆍ조정 및 개선
3. 특별시책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공무원 인재개발에 관한 각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지도ㆍ지원
5. 공무원 인재개발(이러닝을 포함한다) 정보화사업의 추진
6. 공무원 국내외 위탁교육의 실시 및 훈련생 관리
7. 공무원 연구모임의 지원 및 관리
8. 중앙행정기관 및 교육훈련기관의 인재개발계획 및 실적관리
9. 정부인적자본개발 평가모델의 개발ㆍ평가 및 조사ㆍ연구
10. 중앙행정기관 상시학습체제의 운영 지원
11. 공무원 국외교육훈련 교섭의 지도ㆍ지원
12. 국외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복무의무 관리
13. 국외교육훈련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구축
14. 국외교육훈련 공무원에 대한 훈련태도 점검 및 지도ㆍ지원
15. 공무원 인재개발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관련 법령의 운영
16. 공무원 채용후보자 장학제도의 운영
**⑤** 연금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6.3, 2018.8.28>
1. 공무원연금제도의 연구 및 개선
2. 공무원연금재정의 장기전망 분석 및 평가
3.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 및 교육ㆍ홍보
4.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연금제도 운영실태 조사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6. 「공무원연금법」 제79조에 따른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18.8.28>
8. 삭제 <2018.8.28>
9. 삭제 <2018.8.28>
10. 삭제 <2018.8.28>
11.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제도 연구ㆍ개선
12.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제도 실태 조사
13. 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교양ㆍ정서함양 등에 관한 사항
14. 퇴직예정공무원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15.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⑥** 성과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공무원 평가 및 성과관리인사 제도의 운영ㆍ개선
2. 성과계약 등 평가ㆍ근무성적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3. 다면평가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
4.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제도 연구
5. 성과상여금제도의 연구
6. 공무원 성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7. 기업체 및 외국공무원 등의 성과평가제도 실태 조사
8. 5급 역량평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실시
9. 5급 역량평가제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연구ㆍ개선
10. 5급 역량평가 모델 및 과제 개발
11. 5급 역량평가 대상자의 선발ㆍ관리 및 감독 -
(윤리복무국)**①** 윤리복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윤리복무국에 복무과ㆍ윤리정책과ㆍ재산심사기획과ㆍ재산심사관리과 및 취업심사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5.6.3, 2016.10.4, 2022.1.25, 2023.8.30>
**③** 복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3.12, 2015.6.3>
1. 공직가치 정립을 위한 연구 및 개선(인사제도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 공무원 복무제도의 연구 및 개선
3. 공무원 복무실태의 확인 및 점검
4. 관공서의 공휴일제도, 당직ㆍ비상 근무제도, 공무원증제도 및 공무국외여행제도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징계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6. 중앙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비위면직자에 대한 관리
8. 당직총사령의 근무명령 및 운영
**④** 윤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6.10.4, 2022.1.25>
1. 공직윤리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윤리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주식백지신탁제도 및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운영
4. 공직자의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5.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
6. 공직유관단체의 조사 및 지정
7. 공직윤리제도 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및 지원
8. 주식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재산심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5>
1. 공직자(공직후보자를 포함한다) 재산등록 및 재산공개에 관한 사항
2.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3.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기준의 수립ㆍ관리
4. 공직자(제6항제1호의 대상자는 제외한다)의 재산등록사항 심사(재산형성과정 심사를 포함한다) 및 그 결과의 처리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 기법의 개발 및 연구
7. 공직윤리 업무담당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정보ㆍ편의 제공 등 재산 성실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재산심사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1.25>
1. 부동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 대상자 선정 및 심사
3.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 심사에 필요한 조사 및 관계기관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
4. 재산형성과정 심사 기법의 개발ㆍ연구 및 확산
5. 부동산 신규취득제한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재산등록사항 심사 수임기관의 감독ㆍ감사에 관한 사항
**⑦** 취업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0.4, 2022.1.25>
1. 퇴직공직자 취업확인ㆍ취업승인 제도 운영
2. 퇴직공직자 취업이력공시 제도 운영
3. 퇴직공직자 임의취업자 일제조사
4. 업무내역서 검토 등 퇴직공직자 행위제한 심사
5. 취업제한 대상기관 조사 및 지정
6. 취업제한 관련 행정심판 및 소송 대응
제3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개정 2015.12.30>
-
(기획부)**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교육훈련 자료의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4.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5.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등 원내 도서관의 운영
6.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자체감사
8.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량향상 지원
9.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10.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ㆍ회계ㆍ결산, 재산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ㆍ센터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리더십개발부)**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7.23, 2023.8.30>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 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7.23>
1. 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삭제 <2019.7.23> -
(글로벌교육부)**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4.27, 2023.8.30, 2024.12.3>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3.26>
1. 국내ㆍ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ㆍ컨설팅 과정의 개발ㆍ운영
2. 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3.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4. 국내ㆍ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6. 국내ㆍ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ㆍ보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사업 관련 홍보업무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센터)**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9.7.23, 2023.8.30, 2024.12.3>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7.23>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23>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
(소청심사위원회)**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3.30, 2025.2.25>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제4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신설 2025.12.30>
-
(사무국장)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제5장 공무원의 정원
-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5.1.9, 2017.12.19, 2018.3.30, 2020.9.29, 2022.12.27, 2023.8.30>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7.2.28, 2018.3.30, 2020.3.31, 2022.12.27, 2023.8.30>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신설 2019.3.26, 2025.12.30>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30, 2022.1.25, 2023.8.30, 2024.8.23>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5.1.9, 2025.2.25>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25.12.30> -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삭제 <2016.7.27>
-
삭제 <2023.8.30>
-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2019.12.24, 2022.12.27>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제6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18>
-
(평가대상 조직)인사혁신처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9.18>
제7장 한시조직 <개정 2025.12.30>
-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①**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정부인사디지털추진담당관 밑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1106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ㆍ4급 4명, 4급 19명, 4ㆍ5급 23명, 5급 120명, 6급 113명, 7급 38명, 8급 22명, 9급 27명, 관리운영직 6급 1명, 관리운영직 8급 2명, 관리운영직 9급 31명, 전문경력관 가군 4명, 전문경력관 나군 7명, 임기제 가급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폐지된 것을 말한다) 제69조제1항 및 제71조제1항에 따라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5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도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안전행정부에서 인사혁신처로 이체하며, 이 조 본문에 따라 이체되는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중 3ㆍ4급 "4"는 "5"로, 4급 "19"는 "18"로, 6급 "113"은 "114"으로, 관리운영직 9급 "31"은 "30"으로 본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증원하거나 직급을 상향 조정한 정원의 존속기간)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에 따라 증원하여 운영 중인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 행정주사보 또는 사서주사보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로 활용ㆍ운용하고 있는 별표 2의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별표 5의 행정주사 1명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각각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사무운영서기보 1명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③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2항, 제25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1조제1항제4호,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 선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전단 및 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및 별지 제15호서식 제3쪽의 작성방법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별지 제14호의5서식의 업무 처리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인사혁신처"로 한다.
⑥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129호,201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5913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3명(6급 2명, 7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48호,201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2015.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6호,2015.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4호,2015.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8호,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7호,2016.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5호,2016.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5호,2016.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5호,2016.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7호,2017.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1호,2017.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4호,2017.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2호,2017.12.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3.3.28>
부칙 <제1448호,2018.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4호,2018.8.28>
이 규칙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0호,201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6호,2019.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9호,201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1호,201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20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6호,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8호,202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호,2021.3.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6.3.24>
부칙 <제1696호,2021.4.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0호,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63호,2021.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5호,2022.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6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5급공채팀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5.12.30>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5급공채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공개채용과장이 분장한다.
부칙 <제1873호,2023.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5호,2023.8.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5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5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 1명)은 2028년 8월 18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8월 19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 1명)으로 본다. <개정 2026.3.24>
부칙 <제1902호,2023.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호,202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6의 정원 1명(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정원 중 각각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명으로 본다.
부칙 <제1980호,2024.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사무관 2명)은 2027년 8월 23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8월 24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2명(행정주사 2명)으로 본다.
부칙 <제1996호,2024.1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1호,2025.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8호,2025.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74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비고, 별표 3의2의 비고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②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11쪽의 작성방법란의 제4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12쪽의 작성방법특기사항란의 제5호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한다.
부칙 <제2103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①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명,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2의 정원 5명(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명, 행정서기ㆍ공업서기ㆍ시설서기 또는 전산서기 1명)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서기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4월 1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ㆍ사서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임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식품위생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④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주사보 1명)은 2029년 3월 24일까지 존속하며, 2029년 3월 25일 이후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3의2의 정원 1명(행정서기 1명)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