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의3 (임용시험 문제의 출제 위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32조제8항에서 "인사혁신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인사혁신처장,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을 말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다음 조문 →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