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의2 (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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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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