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의1 (임용시험의 실시기관과 실시절차)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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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3.11.27>

**②** 5급 이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공개경쟁승진시험ㆍ일반승진시험 및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임용권자가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요구하고,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인 경우 시ㆍ도의회의 의장을 거쳐 요구한다)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 및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임용권자가 요구하여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1.8.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1.11.30>

**③** 6급 공무원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시ㆍ도 단위로 각각 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21.11.30>

**④** 8급 공무원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시험,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직시험은 임용권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가 실시한다. <개정 2009.2.6, 2009.9.21, 2013.11.20>

**⑤** 공개경쟁시험을 요구할 때에는 필요한 인원을 정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⑥** 5급 공무원으로의 일반승진시험과 6급 이하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할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요구에 따라 시험 시행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여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3.3.23, 2014.11.19, 2017.7.26>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합격 결정에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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