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임용시험

제42조 (시험 실시의 원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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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이하 "임용시험"이라 한다)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특수한 직렬에 대해서는 직류별로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에 규정된 시험과목이 같은 경우에는 직렬ㆍ직류를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 보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 예정 지역별, 근무 예정 기관별이나 거주지별로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1조의5에서 같다)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무원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2.28, 2020.9.2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시험의 선발예정 인원의 일부를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만 선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⑤** 제3항에 따른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기간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12.30, 2014.11.19, 2017.7.26, 20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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