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인사혁신처

제9조 (공무원노사협력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공무원노사협력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공무원노사협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2.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관련된 분쟁의 관리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단체교섭에 대한 지원ㆍ연구
4. 단체교섭과 관련된 업무의 교육
5. 공무원 노사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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