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삭제 <2025.12.30>
## 부칙
부칙 <제2575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1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09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6292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8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6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8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1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1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9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9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4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8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6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94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4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5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02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2575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의 인사관리 및 정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5등급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시보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및 정원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제3호 및 제26조제2항을 각각 적용한다.
제3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공무원의 인사ㆍ윤리ㆍ복무ㆍ연금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안전행정부 소속 공무원 431명(정무직 3명, 별정직 1명, 고위공무원단 13명, 3급 또는 4급 이하 400명, 전문경력관 11명, 임기제 3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5913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6급 1명, 7급 1명)과 소청심사위원회 정원 1명(6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소청심사위원회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109호,2015.2.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당직총사령 운영 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행정자치부 소속 공무원 1명(8급 1명)은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인사혁신처로 이체한다.
부칙 <제26292호,2015.6.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앙행정기관의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6675호,2015.11.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89호,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78호,2016.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536호,2016.10.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27685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 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등 소속기관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7조 부터 제3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888호,2017.2.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문직공무원제 도입 등을 위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6개 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제28022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78호,2017.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50호,2018.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21호,2018.8.28>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41호,201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99호,2019.7.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77호,2019.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62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09호,2020.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64호,2020.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562호,2021.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648호,2021.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데이터 분석 및 활용 기능 강화와 신설기구 등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위한 4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204호,2021.12.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2356호,2022.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설조직의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3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629호,2022.5.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공직인사혁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2940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33121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정원 2명(8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47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382호,2023.4.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전단 중 "국세청"을 "국세청,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부"로, "법제처, 1명(7급 1명)은 국가보훈처"를 "법제처"로 한다.
<31>부터 <73>까지 생략
부칙(행정조직 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687호,2023.8.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25호,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2명(7급 1명, 9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4339호,2024.3.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조직에 배정한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별표 3의2의 정원 1명(4급 1명)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7년 1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의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 1명(4급 1명)으로 본다.
부칙 <제35029호,2024.1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인사혁신처의 정원 3명(5급 2명, 6급 1명)과 인사혁신처 소속기관의 정원 1명(5급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09호,2025.2.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61호,2025.12.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비고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98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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