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20조의1 (수출 촉진 등)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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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삼산업과 관련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2. 인삼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ㆍ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3. 국제 인삼산업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4. 인삼산업의 해외진출에 관한 컨설팅 지원
5.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국제인삼유통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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