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통계조사)
인삼산업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인삼산업과 관련된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인삼자조금단체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0>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ㆍ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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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b39d5b2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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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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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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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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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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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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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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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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