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인삼산업법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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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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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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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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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2
법률: 인삼산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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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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