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검사 및 수출입 등 <개정 2011.7.25>

제20조의3 (인삼재배와 약용문화 계승ㆍ발전 등)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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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인삼자조금단체 등 생산자단체는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인삼재배와 약용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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