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보칙 <개정 2011.7.25>

제27조의1 (청문)

인삼산업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장ㆍ군수 또는 국립농산물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영업의 폐쇄
2.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업체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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