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3조 (인삼산업 종합계획의 마련)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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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삼산업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1, 2017.4.18>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7.4.18>

1. 인삼산업 발전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인삼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4.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성 향상 및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
5.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유통ㆍ수출ㆍ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6. 품질검사 등 인삼류 검사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인삼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인삼의 우량 종묘 개발 보급, 경작 및 검사기술의 개발ㆍ보급, 재배에 적합한 땅의 조사 및 인삼제품류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4.18>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시책 또는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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